민방위 교육훈련체계 개선 및 국민관심 환기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관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함.
2.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로써 민방위 대원이 훈련에 참여할 때 일정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함.
3. '민방위의 날'의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하여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민방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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