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4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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