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소형원자로 개발ᆞ상용화 재원 확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지원: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원 확보를 위해, 선진 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부담금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전력생산용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부담금은 선진 소형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3. 법적 근거 추가: 이 법안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새로운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진 기술인 소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안이 실제로 작용하기 전에 필요한 정비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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