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해체 계획서 검토 생략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2.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빈집 정리가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농어촌 지역의 빈집 해체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체신고 시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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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