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응시자격 박탈 등의 후속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게 시험 정지와 응시자격 정지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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