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또한, 최근의 전국 문화시설 통계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문화시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문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 고르고 균형있는 문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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