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입지를 원전 반경 30km이내로 하기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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