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대상 확대 및 자동관제시스템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소유자에게만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가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철도 대합실, 어린이집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를 확대합니다.
2.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3.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지하역사 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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