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대상 확대 및 자동관제시스템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소유자에게만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가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철도 대합실, 어린이집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를 확대합니다.

2.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3.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지하역사 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