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용어 정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최저임금법에서 쓰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목적 조문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등 관련 용어도 함께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최저임금의 금액이나 적용 대상 자체를 바꾸는 법안은 아니고, 법률 용어와 표현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다른 노동관계 법률의 용어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법률 사이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 변경: 최저임금법에 사용된 ‘근로’ 관련 표현을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목적 조항 표현 정비: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표현을 제안 취지에 맞게 수정하려고 해요.
정의 조항 표현 정비: 제2조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등 법률 용어를 다른 개정 방향에 맞춰 정리하려고 해요.
관련 조문 연계 정비: 제1조와 제2조뿐 아니라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관련 표현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 제도의 핵심 내용 유지: 제안된 변화는 용어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 절차, 지급 의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evidence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반면 ‘노동’은 사람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설명됐어요.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변화에 맞춰, 법률 용어도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목적 조항의 ‘근로자’ 표현 정비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관련 표현을 법안의 용어 정비 방향에 맞춰 바꾸려 해요.
-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를 바꾸는 성격이 강해요.
- 최저임금이 보장하는 대상과 생활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는지는 최종 문안에서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정의 조항의 관련 용어 변경
현재 시행되는 제2조는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개념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등 관련 용어를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최저임금법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볼지 설명하는 기준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임금’처럼 그대로 유지되는 용어와 ‘근로자’처럼 변경되는 용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 정의 조항은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므로, 용어 변경이 법률 전체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해요.
3) 다른 노동관계 법률과의 용어 연계
현재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연결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참고사항은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최저임금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 최저임금법만 바뀌고 연결된 법률의 표현이 그대로 남으면 법률 사이에 용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정의를 참조하는 조항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지 관련 법률의 최종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이 법안의 용어 정비는 다른 법률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4)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 변화 여부
현재 확인되는 제1조와 제2조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의 설명도 최저임금액이나 결정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최저임금 금액이 자동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구조나 사용자 부담을 새로 정하는 내용도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이 법안의 핵심 변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숫자보다 법률이 노동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법률과 안내자료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최저임금의 금액이나 지급받을 권리가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 사업주와 사용자: 최저임금법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뀔 수 있어요. 기존 의무의 명칭과 관련 서식이 함께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노동을 바라보는 법률상 표현이 바뀌는 만큼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 고용노동 행정기관: 법령, 행정 안내, 서식, 교육자료에서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수 있어요.
- 법률가와 기업 인사 담당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정의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최종 변경 용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제1조와 제2조 외에 법률 전체에서 어떤 단어가 실제로 바뀌는지 최종 법률안을 봐야 해요.
- 「근로기준법」 개정안과의 연계가 중요해요. 연결 법률의 개정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문구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 변화 여부를 살펴야 해요. 용어만 바뀌는지, 정의 조항의 내용까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해요.
- 행정 서식과 안내자료의 정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법률 용어가 바뀌면 사업장 안내문과 정부 자료도 함께 고쳐야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법률 간 표현의 일관성을 봐야 해요. 최저임금법과 다른 노동관계 법률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해석과 현장 안내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