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안전 이관을 위한 법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하고,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부여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의 누락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즉각적인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장도 즉시 폐기 금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이 안전하게 이관되고, 중요 기록의 무단 폐기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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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