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안전 이관을 위한 법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하고,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부여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의 누락과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즉각적인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장도 즉시 폐기 금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이 안전하게 이관되고, 중요 기록의 무단 폐기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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