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공유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법안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범죄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신속한 검거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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