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공유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법안은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범죄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신속한 검거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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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