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치매환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또한, 보호의무자에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보호자에게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치매환자가 실종 등의 위험에 놓일 경우, 보호자가 원활히 개인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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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