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치매환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또한, 보호의무자에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보호자에게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치매환자가 실종 등의 위험에 놓일 경우, 보호자가 원활히 개인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