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의 구조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만약 위치정보사업자가 이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3. 이번 법안은 긴급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장애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위치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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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