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의 구조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만약 위치정보사업자가 이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3. 이번 법안은 긴급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장애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위치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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