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규정 추가: 기존 법률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 목표로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 위치정보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역할 명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그리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치정보 기술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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