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규정 추가: 기존 법률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 목표로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 위치정보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역할 명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그리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치정보 기술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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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