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 위치정보를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연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응급장비의 접근성 향상: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비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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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