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 위치정보를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연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응급장비의 접근성 향상: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비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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