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등 국가안보 기관 직원 명단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안보 관련 이유로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등이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도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 수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보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공개 대상에 있는 일부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들이 정부 내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공무원들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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