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기금을 설치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 행정조직의 위상 강화: 현행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위원회 산하에 직접 설치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 추진체계의 자율성 확대: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근거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점검 주기 단축 및 평가 실효성 제고: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기존 2년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5.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장 개최를 의무화하고, 전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 실행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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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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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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