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기금을 설치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 행정조직의 위상 강화: 현행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위원회 산하에 직접 설치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 추진체계의 자율성 확대: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근거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점검 주기 단축 및 평가 실효성 제고: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기존 2년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5.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장 개최를 의무화하고, 전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 실행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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