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기존의 연 1회 보고 대신, 매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관리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횡령과 같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더 쉽게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