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점유자 중에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인 점유자들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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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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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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