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