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및 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보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금의 안정적 확보:
-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 용도로만 사용되던 기존의 재보험기금과 달리, 새로운 농어업재해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재해대책 수립, 재해 피해 농어가 지원,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률 조정:
-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안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 시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확보를 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