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장제 도입 법안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공표:

-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그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합니다.

2. 소금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컨설팅 실시 및 공표:

- 소금사업자의 경영과 기술 개선을 위한 컨설팅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과 지정 현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4.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 국가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문화된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천일염 제조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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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