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장제 도입 법안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및 공표:
-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그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합니다.
2. 소금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컨설팅 실시 및 공표:
- 소금사업자의 경영과 기술 개선을 위한 컨설팅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과 지정 현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4.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 국가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문화된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천일염 제조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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