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처벌 완화로 소금산업 활성화하기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금산업 관련 허가가 취소된 후 영업을 계속한 경우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습니다.
2. 허가 취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존 체계에서의 중복된 처벌 규정이 해소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금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금산업의 법적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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