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 연장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조직이나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관을 합치거나 폐쇄할 때 이런 변화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예고 기간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2. 현재는 해당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고 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은 그러한 행정 절차를 바꿔 국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으로 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너무 짧게 설정해서 국민들의 입법 과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조직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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