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 연장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조직이나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관을 합치거나 폐쇄할 때 이런 변화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예고 기간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2. 현재는 해당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고 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은 그러한 행정 절차를 바꿔 국민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으로 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너무 짧게 설정해서 국민들의 입법 과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조직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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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