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신속한 복구: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청은 신속하게 복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3. 특례 조항 추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행정절차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해당 장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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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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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