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신속한 복구: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청은 신속하게 복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3. 특례 조항 추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행정절차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해당 장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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