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 명확화 및 공시송달 허용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장소의 구체적 규정:

- 송달받을 자에 따라 송달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기준 강화:

- 송달이 어려운 경우, 특히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송달 방법의 효율성 제고:

-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송달 방법의 활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송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송달받을 자의 위치 확인 등을 구체화하여 송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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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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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