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문 실시 기준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기존 법에서는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 등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존의 전자공청회 제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전자공청회(현재의 온라인공청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온라인청문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청문 절차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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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