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문 실시 기준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기존 법에서는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 등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존의 전자공청회 제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전자공청회(현재의 온라인공청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온라인청문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청문 절차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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