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합니다.
2.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됩니다.
3.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결정됩니다.
4. 방송문화진흥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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