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합니다.

2.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됩니다.

3.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결정됩니다.

4. 방송문화진흥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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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