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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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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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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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