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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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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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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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