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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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행성 게임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주기적이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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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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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6표 / 총 256표

찬성 256표 · 총 투표 2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