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사업 협의:
-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에서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또는 사용 권한:
-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3. 세금 감면 혜택:
- 국가 및 지자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중부내륙지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발전기금 설치:
- 중부내륙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 댐용수 사용료 면제:
- 필요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
- 환경부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총유기탄소 수질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지방하천 및 자연공원 관리 특례:
- 중부내륙지역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하천의 관리 기준과 건축물 등의 용도를 시ㆍ도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더 효율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