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사업 협의:

-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에서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또는 사용 권한:

-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3. 세금 감면 혜택:

- 국가 및 지자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중부내륙지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발전기금 설치:

- 중부내륙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 댐용수 사용료 면제:

- 필요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

- 환경부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총유기탄소 수질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지방하천 및 자연공원 관리 특례:

- 중부내륙지역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하천의 관리 기준과 건축물 등의 용도를 시ㆍ도 조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더 효율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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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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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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