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통합 및 알선행위 금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2.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3.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공인노무사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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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