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통합 및 알선행위 금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2.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3.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공인노무사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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