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 및 임원독립성 보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현행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2.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과 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은 이사 선임에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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