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2.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스마트양식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양식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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