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분류 체계를 확대하여 현재의 산업기술분류체계보다 더 많은, 세밀한 26만 개의 특허분류체계를 같이 사용하게 하여 기술 개발 현황을 더 정확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의 종합성과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와 함께 특허분류를 병용,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3. 법적으로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술이 세밀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분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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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