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현행 법령에 따라 도산, 파산 등의 경우에만 지급되던 것에서, 휴업ㆍ경영악화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안 제1조).

2. 체당금액을 기존의 임금체불금액 26.7%에서 60%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안 제7조).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주의 재무상태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평가하여 조정 및 일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 제8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금체불 금액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지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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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