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등화학물질 사용·판매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리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데 법안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등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위해한 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판매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등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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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