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등화학물질 사용·판매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리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데 법안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등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위해한 화학물질의 사용 또는 판매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등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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