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확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안 제8조제4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분야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영농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분야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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