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확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6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안 제8조제4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분야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영농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분야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