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정부광고 매체별 구분위탁 및 수수료기준 명확화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2.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에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들의 현황,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로 보고해야 함.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부광고의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기관들이 정부광고 의뢰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도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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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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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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