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증진과 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
2. 어선소유자는 어선원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어선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및 보건 증진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안 제6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작업과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 기준을 마련하며, 어선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어업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기존의 산업 안전 보건 법률이 어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결하고, 어선원 구조적 관리 감독의 일원화를 통해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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