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감독관 사법경찰권 부여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 및 지도 권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이 필요에 따라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와 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어선의 사고 예방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4. 업무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취지: 이 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 권한을 신설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고, 어선 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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