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감독관 사법경찰권 부여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 및 지도 권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이 필요에 따라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와 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어선의 사고 예방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4. 업무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취지: 이 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 권한을 신설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고, 어선 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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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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