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어 어선 자동신고 허용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어선이 항포구에 출ㆍ입항할 때 어선 소유자나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출ㆍ입항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있어도 여전히 대면 신고가 필요해, 장시간 대기를 유발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 작동하는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는 대면 신고 대신 자동 발신으로 신고를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출ㆍ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