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어 어선 자동신고 허용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어선이 항포구에 출ㆍ입항할 때 어선 소유자나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출ㆍ입항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있어도 여전히 대면 신고가 필요해, 장시간 대기를 유발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 작동하는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는 대면 신고 대신 자동 발신으로 신고를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출ㆍ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