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현행법에서 국민투표권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부여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투표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있어 이에 맞춰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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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