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현행법에서 국민투표권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부여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투표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있어 이에 맞춰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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