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직원 부동산거래 제한 및 조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2.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함.

3.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 법률안은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거래를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사의 사업지구에서의 토지 소유 및 보상 대상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효과적인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근절된 부동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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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