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직원 부동산거래 제한 및 조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2.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함.
3.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 법률안은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거래를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사의 사업지구에서의 토지 소유 및 보상 대상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효과적인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근절된 부동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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