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확대: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임을 감안하여, 선거권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3.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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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