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중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됩니다.

3. 이로써 '강남 역병'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