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중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됩니다.
3. 이로써 '강남 역병'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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