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자료보전 명령 신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증언녹취 제도 도입: 법원은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을 허용하고 이를 녹음ㆍ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명령: 법원은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벌칙 강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위증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분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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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