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자료보전 명령 신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증언녹취 제도 도입: 법원은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을 허용하고 이를 녹음ㆍ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명령: 법원은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벌칙 강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위증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분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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