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헌법개정 절차 규정을 위한 법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9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작성에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추진협의회 설치: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가 설치되며,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헌법개정안 및 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3. 기초안 제출 기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혁의 시간표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위원 구성 및 해임: 추진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단체와 학계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합니다. 국회의장은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6.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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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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