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헌법개정 절차 규정을 위한 법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작성에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추진협의회 설치: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가 설치되며,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헌법개정안 및 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3. 기초안 제출 기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혁의 시간표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위원 구성 및 해임: 추진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단체와 학계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합니다. 국회의장은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6.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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