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료 역할 확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병원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국유재산 사용 명확화: 국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방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맞춘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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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3표 / 총 204표

찬성 203표 · 총 투표 20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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