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료 역할 확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병원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국유재산 사용 명확화: 국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방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맞춘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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